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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머니s] "돈 갚으라 했지"… 둔기 폭행·반라 영상 촬영한 20대男, 집행유예
  • 등록일  :  2024.03.05 조회수  :  145 첨부파일  : 
  • 법원이 돈을 갚지 않는 친구를 둔기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주거침입,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여성피해자 B씨와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받는 행위를 반복했다. 지난해 8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또 다른 친구 C씨와 함께 인천 강화도로 놀러 간 후 늦은 밤 길가에서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돈 갚으라 했지"… 둔기 폭행·반라 영상 촬영한 20대男, 집행유예 - 머니S (moneys.co.kr)